상표등록 안내
상표등록
상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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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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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 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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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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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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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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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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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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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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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선전 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 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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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적 기능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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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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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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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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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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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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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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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해외에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절차와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하였으므로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표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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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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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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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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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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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출원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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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또는 출원인이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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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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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출원공고제도는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의 발생을 예방하며,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 그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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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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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연장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나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