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안내
디자인등록
디자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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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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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란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일지라도 "버스 승강장" 또는 "조립식 교량"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며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한글 글자체" 또는 "숫자 글자체" 등과 같이 기록,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도 물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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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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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공업적 생산방법 및 수공업적 생산방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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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성
신규성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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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작성
창작성이란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말한다.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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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대된 선출원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출원 전에 출원된 것에 한정한다)의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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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을 적용할 때에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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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업상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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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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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국장, 군기, 훈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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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의 표장, 외국의 국기, 국제기관 등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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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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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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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형상만으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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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자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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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출원하고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가 어디인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외국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루트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라고 표현하며 출원하는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한다.
둘째, 국가 간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지식재산권 기구를 가진 국가인 경우 이들 기구에 출원하는 방법이다. 가입 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와 가입 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베네룩스지식재산권기구(BOIP),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가 있다.
셋째, 헤이그협정에 따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고 이를 헤이그 시스템이라 한다. 헤이그 시스템의 특징은 국가 간 공동지식재산권기구인 유럽상표디자인청(OHIM)과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도 헤이그협정의 당사자라는 점이다.